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앞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는 배터리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 앞당겨 시행한다. 또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도 개발한다. 다만 지하 3층까지 충전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정
지난달 8일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앞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는 배터리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 앞당겨 시행한다. 또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도 개발한다. 다만 지하 3층까지 충전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은 유지된다.정부는 우선 내년 2월로 예정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을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해 경고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능이 없는 현대차·기아의 구형 전기차는 해당 기능을 무료 설치해 준다.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도 높인다. 충전량을 제어해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2025년까지 7만1천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를 1년 유예한다.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화재 진압과 관련해선 내년까지 전국 240개 모든 소방서에 이동식 수조와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을 마련한다. 또 민·관 협업으로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도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식 수조는 이미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 화재 진압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진화에 나섰던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은 불이 나면 연기가 가득 차고, 층고 문제로 일반 소방차 진입도 어렵다”며 “이동식 수조는 야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지하주차장에는 활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허용한 것 자체가 부실한 정책의 결과”라며 “소방대책을 갖추지 않은 충전 설비는 지상으로 이전해야 하고 만약 아파트 주민 간 합의가 어렵다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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