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교육 멈춤의 날’ 저지하려는 교육부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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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조퇴·연가는 기본적 권리, 교육부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

전국교사모임 교사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 입법촉구 및 추모 6차 교사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26 ⓒ뉴스1교사들 사이에선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내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체 행동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재량휴업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학교장과 교원 모두 최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전교조는"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재량휴업을 하더라도 방학을 포함한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조퇴나 연가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 교체나 보강계획을 미리 세운다"고 주장했다.전교조는"교사들의 추모 활동은 법 개정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며, 진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들의 절박한 의지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현재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모 행동'을 비롯한 모든 추모 집회에 조합원들이 교사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지할 것"이라며"교사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교육부의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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