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뀐 제도와 헛갈리는 항목, 유익한 절세 '꿀팁'을 정리했습니다.\r연말정산 13월의월급 소득공제
지난해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8만원씩 환급받았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97만원씩 세금을 토해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 혹은, ‘추가 세금 고지서’로 불리는 이유다.
무주택자 혜택도 늘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15%로 각각 확대됐다. 한도는 최대 750만원. 예컨대 월세 80만원씩 연간 96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75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곱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거나, 더 넓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다. 맞벌이 부부라면 인적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유리하다.
◇헛갈리지 마세요=습관처럼 헛갈리는 내용도 있다. 가장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인적공제’가 대표적이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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