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무너지는데 최저임금 1만2600원으로 올리자는 勞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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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무너지는데 최저임금 1만2600원으로 올리자는 勞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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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으로 1만2600원을 요구했다. 올해(9860원)보다 28%나 올려달라는 것이다. 인상 폭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의 7.7배에 이르는데 너무나 과도하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줄폐업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빚더미에 앉아 있고, 연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폭등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노동계가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600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28%나 올려달라는 것이다. 인상 폭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의 7.7배에 이르는데 너무나 과도하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줄폐업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빚더미에 앉아 있고, 연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폭등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연체액이 10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연체율 역시 1.66%로 11년 만에 가장 높다고 한다. 이 같은 자영업자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할 때 최저임금은 경영계에서 요구하듯이 동결을 신중히 검토하는 게 옳다.

소상공인이 줄폐업하면 근로자들에게도 손해다.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의 지난해 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26.9% 오르면 일자리가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만 오르더라도 최대 6만9000개가 줄어든다고 한다. 이런 일자리 감소가 뻔히 보이는데도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자고 하니, 영세 기업에서 일하는 취약 근로자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들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그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노조에서 책임질 건가.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증가 추세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022년 전체 근로자의 12.7%에서 지난해 13.7%로 증가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농림어업은 그 비율이 각각 37.3%와 43.1%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을 올려봐야 이들 업종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는 사업주만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릴 게 아니라 업종별로 적정 임금 수준을 차등해 제시하는 게 옳다. 업종별 차등화가 어렵다면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 취약 계층을 최저임금의 틀 안에서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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