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국회사무처, 국회공무원 공채시험 제도 변경 이광재 “우수인재 선발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이광재 “우수인재 선발 위한 제도 개선 지속” 국회사무처는 2025년부터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입법고시 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치뤄지는데 직렬별로 선택과목이 존재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동일한 직류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를 같은 과목을 통해 평가하여 시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직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을 더욱 심도 깊게 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고시 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2025년부터 PSAT가 도입된다. 한국사과목을 도입하여 공무원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한편, 수험생의 시험응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국어과목을 폐지하고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대체 인정기간은 입법고시와 동일하게 5년이다.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과목 개편과 함께 시험절차도 변경된다. 필기와 면접의 2단계의 과정이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제3차시험의 3단계로 변경된다.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이듬해 제1차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회사무처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 실시하고 공직적격성평가에 해당하는 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은 과목별 20문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시험제도 개편 발표와 함께 “국회사무처는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시험제도 개발과 개선에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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