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결과와 별도로 고발건에 원칙론적 입장... "경찰·검찰 과정과 무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다음날 " 정해진 수사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공수처에도 들어와 있는 임 전 사단장의 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전날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 등을 불송치하고 7여단장, 포병11대대장, 포병7대장 등 중간 관리자 6명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보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해야 한다고 결론냈을 때, 포병7대대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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