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한국, 강제동원 해법 '한일기업 기부로 한국 재단 대납' 최종 검토' 강제징용 아사히신문 김도균 기자
일본 은 11일, 한일 양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피해자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설립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측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배상금을 대신 갚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또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도 양국이 합의문을 교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은"일본이 한국에 국내 문제로 해결하도록 요구해 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합의문 작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이 문제를 풀려면 한국이 계속해서 일본과 협의하고 원고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8년 10월~11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를 고용했던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3건의 소송 원고는 강제징용 피해자 당사자와 그 유족 32명으로, 배상액은 총 13억6200만 원이다. 이후 국내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일본 피고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일 간 일체의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 기업들도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하지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11일 성명을 통해"고심 끝에 이번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개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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