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가 정교분리 위반? 이 주장이 틀린 이유 알려드립니다 인권조례 차별혐오 이주민 학생인권 차별금지 이진숙 기자
- 충남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인권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권 목록이 2014년에 만들어진 충남도민선언에 나열돼 있습니다. 제1조에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 사상, 전과 차별금지'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성하는 정체성을 이유로 구분하고 부당하게 대우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인권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동양인이라서 인종차별을 당할 때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이유로 조롱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헌법 제20조의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입니다. 왜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했을까요? 어떤 종교를 가질지는 지극히 당연한 개인의 자유인데, '국교'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교분리'란 모든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가 특정 종교에 대한 우대 또는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소수자인 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지원은 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정교분리의 원칙과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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