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물리적 제지는 필요한 경우, 필요한 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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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지도고시 공포 앞서 비례의 원칙 및 법적 근거 강조

비례의 원칙 및 법적 근거 강조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포함된 물리적 제지 조항 등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수정·보완 의견을 내기로 했다. 29일 인권위는 전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맞게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만큼’만 제지하도록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소지품 검사’와 관련해서는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장비 사용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도 위원들은 고시안의 훈계 규정 가운데 우선 ‘반성문 작성’을 삭제하거나 이런 표현을 ‘생각의 글쓰기’처럼 반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의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성문 작성’이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을 때 유아의 출석정지·퇴학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 조항을 두고는 유아가 아닌 해당 보호자를 출입금지 등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밖에 위원들간 이견이 있는 조항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정리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윤연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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