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분업화, 외주화 체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개별국가의 법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급망의 최상층에 있는 기업이 환경, 인권, 산업 안전보건 침해에 대한 책임을 하위 협력업체에 돌리고 면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지침 명칭에 공급망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흔히 '공급망실사법'으로 불린다.
프랑스,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은 공급망 실사를 국내법으로 제도화하였으나, 회원국 간 기준이 상이하여 법적 불안전성이 발생하고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규제 대상 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6] 집행위의 지침은 기존 결의안에서 기후변화를 제외했고,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완화, 제거, 최소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후변화는 실사 대상에서 제외된 대신 대기업에 전략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됐다.[9] 업계는 데이터 처리와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내세워 기후변화대응 실사의무 부과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10]
영국의 막스앤스펜서는 전 세계에 얽힌 복잡한 공급망 매핑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상품 형태, 주소, 노동자의 남녀 성비, 조합 유무 등의 정보를 공급사가 직접 제공하면 막스앤스펜서가 검증한다. 공급망이 널리 퍼져 있는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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