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3번째 구속영장 발부, 과연 상식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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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본 구속영장 발부의 문제점] 이런 식이면 구속기간의 제한, 무의미

수사는 최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다. 그런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경찰에서 최장 10일, 검찰에서 20일, 최장 3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 기간이 6개월을 넘기는 사건은 대부분 두세 가지 혐의가 병합된 사건이다. 예컨대 A와 B 두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A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6개월을 구속한 후, 다시 B 사건으로 추가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판결을 받기도 전에 A 혐의와 B 혐의로 각각 6개월씩 1년 동안 구속될 수 있다. 만약 A, B, C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이론상 18개월 동안 구속될 수도 있다. 검찰이 혐의를 나누어 반복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구속이 가진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우리 법이 만든 이러한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유죄를 선고받지도 않은 피고인을 무려 1년 동안 구속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다분하다.이 때문일까.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지난 13일 1심 재판에서 3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이다. 이미 검찰은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세 가지 혐의를 각각 나누어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가장 먼저 진행되어 관련 절차가 이미 종결된 상태였다. 공판절차가 종결된 피고인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종결된 사건의 증거를 어떻게 인멸한단 말인가. 다음으로 도주의 우려를 살펴보고자 한다. 증거인멸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영장 심사에서 도주의 우려는 일반적으로 범죄 혐의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유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징역 5년이다. 대개 그러하듯 절반으로 감량된다면 2년 6월의 징역이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는 이미 1년 동안 수감 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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