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명단공개, 누구를 위한 공개인가 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 시선 월간변론 공익인권변론센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지난 14일 일부 언론사에서"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의 이유는 정부가 공적인 추모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명단 공개에 유가족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판과 지지 목소리를 저울 양쪽에 올려놓고 무게를 잴 순 없지만, 현재까지는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공개가 적절하지 않다는 편에 무게가 실렸다. 여야가 적어도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공개에 대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려운 반면, 명단 공개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그것이 적확한지는 차치하더라도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설령 명단을 공개하고 싶어 하는 유가족이 있더라도 명단 공개 여부가 사회적인 논란이 된 이상, 그 의사를 자유롭게 피력하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터이다. 결과적으로 희생자 명단 공개는, 관련해 유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희생자의 삶을 말하고 기억함으로써 진정한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는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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