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를 무효라고 판단했으므로, 새로 꾸려진 ‘정진석 비대위’도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비대위 설치안·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정 비대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선행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해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와 새 비대위원장 임명도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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