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보류하면서 공은 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보류하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권익위 결정에 상관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산하 전담수사팀이 맡고 있다. 검찰은 권익위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을 최근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김 여사 전담수사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권익위가 판단을 미룬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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