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선고 재판부가 쓴 ‘트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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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판결 분석 좌담회…“승계 목적 맥락 파악 않고 사건 쪼개서 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재용 1심 판결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7 ⓒ민중의소리

합병 전후 삼성 주요 계열사 지분구조를 보면, 이 회장이 합병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이 드러난다. 합병 전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으나,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했다. 이 회장 입장에서는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게 유리했다. 합병을 거치면서 이 회장은 합병회사 지분을 16.4%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합병 후 이 회장의 삼성전자 간접 지분은 크게 늘었다. 합병 전 제일모직을 통한 삼성전자 간접 지분이 0.32%였는데, 합병 후에는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이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간접 지분이 0.91%로 올라갔다.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 승계라는 주된 목적하에 추진됐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승계작업이란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규정하면서, “ 승계작업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판시했다.합병 발표 직전인 2015년 4월 작성된 ‘M사 합병 추진’에도 합병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사업성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김 변호사는 짚었다. 그는 “삼성그룹의 지배력 확보에 관한 내용만 있다”며 “제일모직이 물산을 흡수합병하는 이유는 의결권 지분 확대였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병을 하는데, 이왕 합병하는만큼 사업상 시너지를 궁리해 보자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며 “재판부는 주된 목적과 부수적 목적을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물산이 경영상 위기를 극복할 여러 방안을 고민한 끝에 제일모직과 합병을 최선의 방법으로서 추진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채 합병의 승계 목적을 부인하는 건 무리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합병 당시 삼성물산 영업이익은 약 6,500억원으로, 제일모직의 세 배에 달했다고 짚으며 “삼성물산 가치를 제일모직의 3분의 1로 잡은 합병비율이 어떻게 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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