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 합병’ 두고···검찰 “승계 목적” VS 삼성 “불리한 합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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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 합병’ 두고···검찰 “승계 목적” VS 삼성 “불리한 합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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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합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합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한 쪽에 불리한 합병이 아니었다고 맞섰다.이 회장은 2015년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시세 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진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 삼성물산의 가치가 손해를 봤는데도 이런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합병이 두 회사의 자체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1심 판단을 두고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심각한 이해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은 합병 추진 과정에서 실무를 감독했고, 각종 대내외 이슈 등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합병 절차를 주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계열사 합병을 이사회 결의 없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두 회사의 합병이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 자체를 부정했다. 검찰은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 상태였을 때 합병해 한쪽에 불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회장 측은 회사의 주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주가 변동 전망이나 가능성을 배제하고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고 했다. 또“합병 발표 이후 제일모직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가도 상한가였다”며 삼성물산에도 도움이 되는 합병이었다고 맞섰다. ‘합병 목적이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1심 판단도 이날 재판의 쟁점이었다. 1심은 두 회사 간 합병이 승계 목적뿐 아니라 사업적 목적 등이 있었다면 부당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검찰에게 “ 승계 목적과 사업적 목적 두 가지가 다 있다면 부정성이 없어지나”라고 질문하자 검찰은 “기업 활동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으므로 사업적 목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되나, 주된 목적은 이 회장 승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업상 승계란 목적은 철저히 감춰서 부정성이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1심에 내지 않았던 2000건이 넘는 증거를 새로 제출...‘이재용 삼성 불법승계’ 항소심에 ‘회계부정 혐의’ 추가됐다https://www.kh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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