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영장 구금장소에 '서울구치소' 기재...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청 대기 전례
25일 오후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영장 심사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그렇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한 의 확인 요청에"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에 '유치할 장소'로 서울구치소 등이 기재돼 있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도록 구인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경우, 피의자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피의자는 신체검사는 물론 지정된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고 열 손가락 지문도 찍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3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사 후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유치시설에서 대기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문제 때문이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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