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죄 부풀리려 숫자로 장난 친 검찰newsvop
검찰이 16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 액수가 무려 4천895억 원에 달한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는데, 이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수가 확인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액을 늘리기 위해 ‘적정 배당이익’이라는 개념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 적정 배당이익을 70%라고 임의로 정했다. 나아가 검찰은 당초 예상이 불가능했던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포함한 개발 이익의 70%인 6천725억 원을 적정 배당이익이라고 규정했다. 물론 검찰이 말하는 ‘적정 배당이익’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모든 민관공동개발은 향후 예상되는 최종 개발이익을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민간업자들이 개발비용을 완전히 투명하게 산정해야 하며, 지자체는 민간업자들의 선의를 믿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들이 깨진다면 모든 지자체장이 범죄에 노출된다.우선 검찰은 향후 아파트 분양을 통해 얻게 된 이익까지 포함해서 최종 개발이익금을 산정했는데, 사전에 이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분양 시점의 부동산 시세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임의로 고정시켜 놓아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 시세조종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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