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김문기 몰랐다’가 ‘접촉 없었다’는 뜻 아냐”…‘선거법 위반’ 재판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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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김문기 몰랐다’가 ‘접촉 없었다’는 뜻 아냐”…‘선거법 위반’ 재판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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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은 “전혀 접촉한 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

사진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은 검찰 구형 전 피고인에게 확인할 사항을 묻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이 대표가 직접 신문을 받기 위해 증인석에 앉은 것은 지난해 3월 공직선거법 재판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김 전 처장에 대해 특정인과 ‘접촉한 적 있다’는 사실이 곧 그 사람을 ‘안다’는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 김 전 처장과 공적인 교류는 있었으나 ‘아는 사람’으로 기억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 대면이나 대화에 대한 기억은 없었고, 다만 산하기관 직원으로 근무해 접촉 가능성은 없지 않다”며 “사람을 접촉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 기억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뜻으로 한 발언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전혀 접촉한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냐”고 되물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에 동행해 4~5시간 동안 골프를 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점 등을 근거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대표는 “정치인이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기억에 반드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시장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기 땜에 저런 기회가 되면 일부러 와서 쭈뼛쭈뼛하기도 하기도 한다”며 “수천 장의 사진을 찍은 것 중 골라낸 것은 몇 장뿐이지 않나”고 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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