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룬 교사가 아들에게 전화해 사과했다’고 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룬 교사가 아들에게 전화해 사과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당 교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1학년 때 서로 화해하고 해결했다’는 이 후보자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교사는 “2학년 때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당시엔 화해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아들의 1학년 담임이 집사람과 아이에게 전화해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아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아침 배우자에게 들어보니 장남이 대학에 지난 뒤에 전화를 해서 ‘그때는 내가 생각을 그랬던 것 같다. 미안하다’ 했다고 한다. 필요하면 통화기록 조회도 하라”고 했다.
저희 화해했으니까 없던 일로 해주세요’라고 했다. 학교 쪽에 그런 의견은 전달했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자신의 자녀가 하나고 1학년일 때 발생한 폭력 사안과 관련해 1학년 때 피해 학생들과 화해를 했고, 이때문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방식으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ㄱ씨의 증언에 비춰보면, 피해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학교에 털어 놓을 당시 화해가 이뤄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시 학폭위가 열렸어야 했다. ㄱ씨는 “이 후보자 아들을 학폭위 없이 전학 보낸 것은 학교가 정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서 대학을 갈 수 없게 하는 것보단 나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 아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뜻이다. ㄱ씨는 진술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이 후보자의 주장도 반박했다. ㄱ씨는 “진술서는 확실히 아이들이 썼다. 정식진술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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