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아들, 부동산 증여로 20살 때 억대 자산…납세기록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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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아들, 부동산 증여로 20살 때 억대 자산…납세기록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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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아들이 20살 때 이미 억대 자산가였던 것과 관련해 자금 출처 등이 의혹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성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아들이 20살 때 이미 억대 자산가였던 것과 관련해 자금 출처 등이 의혹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성년자 시절 이뤄진 비상장주식, 부동산 증여 등으로 마련된 재산’이라고 이 후보자가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주식 증여 관련 납세 내역을 설명했지만, 부동산 증여 관련 납세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15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내역을 보면, 아들이 20살 때 1억1천만원 예금을 소유한 경위를 묻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과거에 증여받아 보유하던 부동산 지분이 2004~2008년 순차적으로 수용 및 매각되었고, 친지 등으로부터 받은 용돈 등을 저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실이 관련 자료를 계속 요청하자 이 후보자 쪽은 아들이 증여받은 것은 비상장 주식이라고 밝혔다.

해당 비상장 주식 평가액은 1억 50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증여세 관련 자료와 설명을 종합하면, 이 후보자의 아들과 딸은 2001년 3월 12살, 10살 때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아 발생한 증여세를 납부했다.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면서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도 추가 납부했다. 2014년 12월에는 아들과 딸 모두 각각 현금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 비과세 기준을 충족해 별도 증여세는 없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불법으로 조기유학 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02년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딸은 초등학교 5학년 유학을 갔는데,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부모 중 한 명이 공무상 해외파견을 갈 때만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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