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소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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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소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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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공개로 드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이 공개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은 채 ‘수사 흠집 내기’에만 주력하고 있다.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 을 보면 ‘ 윤석열 ’은 88차례, ‘대통령’은 152차례 등장한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 과 다름 없는 내용이다. 비상계엄 의 시작과 끝에는 윤 대통령이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말~4월초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비상대권’을 본격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1일 김 전 장관을 불러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3만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5천명 정도가 (동원) 가능하다”라고 보고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본격적인 계엄 준비에 들어갔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육군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정보사령부 등은 실탄 최소 5만7천여발을 준비했다. 이들이 준비한 무기에는 저격총과 섬광폭음수류탄 등도 포함됐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임무를 맡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실탄을 개인당 10발씩 지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주요 인사 체포를 명령받은 방첩사는 삼단봉, 수갑, 포승줄, 결속벨트 등을 준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25분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조 5명을 시작으로 10개 체포조 총 49명을 국회로 출동시켰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 역시 위법으로 점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계엄을 반대하자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나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 자리에는 윤 대통령의 일방 통보만 있었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안에 부서(서명)를 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회의록마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국회의 모든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건넸다. 헌법 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현재 국회를 대신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입법권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했다고 적었다. 또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 등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의 ‘무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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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김용현 공소장 국회 비상계엄 계엄법 국헌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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