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계엄 당시 '체포'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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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 당시 '체포'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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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으며 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지, 어디에 데려다 두겠는지 등의 주장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기자회견으로 알리는 내란이 어디있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 등을 돕고 있는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본인 사무실과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 체포설 이 분분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눈 부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가. 또 체포를 하면 어디에 데려다 두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군‧경에게도 ‘절대 시민들과 충돌해선 안된다’고 처음부터 지시한 것으로 안다. 국민들께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 등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도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 말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 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는 ‘제왕적 국회’의 국정 방해 때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당시를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과 별개로 계엄에 이르게 된 상황, 왜 계엄을 선포해야했는지 대해서는 머지 않아 구성될 변호팀이나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과정에 아무런 청문절차가 없었다.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분이 아닌데 이렇게 임기를 중단하고, 번갯불에 콩 볶듯이 졸속으로 (탄핵을) 하는 부분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거부,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요청 미수령 등 논란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시기에 가동될 변호팀, 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정돈된 입장을 말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출석할지 여부도 곧 입장이 나올 것이다. 대통령은 제게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시간끌기는 야당이 주로 해왔다.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 끌기라는 지적은 성급한 평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 변호사는 “정식 변호인단 구성 전에 최소한의 공보를 하자고 제가 대통령께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동의하셨다”며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실 것”이라고 했다. 양수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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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체포설 내란 탄핵 변호인단 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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