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대리인인가 강제징용 한일관계 현금화 강제동원 전범기업 김종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과 관련해 그간의 공언을 저버리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민족문제연구소·소송대리인단이 26일 발표한 성명인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은 이렇게 말한다.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를 설득해 그런 성의 표시를 받아내는 한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대법원 현금화 절차는 중단시키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런데 위 성명에 언급된 상황에 따르면 윤 정부는 성의 표시를 받아내지 못했거나 받아내지 않은 것이 된다.성명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방안'을 외교부가 제시했다고 말한다. 재단이 전범기업 채무를 인수한 뒤 전범기업의 성의 표시 없이 한국 기업 기부금만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의 성의 표시를 받아내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은 26일 도쿄에서 거행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 관한 보도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민정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 국장의 협의를 다룬 언론보도들에서 '병존적 채무 인수' 형식이 또다시 거론됐다.
외교부가 병존적 채무 인수를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성의 표시를 적극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외교부가 추진 중인 것이 병존적 채무 인수가 아니라면 외교부 당국자들의 적극적 반박이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는 말만 나올 뿐 그런 반박은 나오지 않고 있다. 금전 지급 형식을 변제로 하는 것 역시 문제점을 갖고 있다. 피해자와 전범기업의 법적 관계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다. 전범기업의 불법행위에는 임금 체불뿐 아니라 노예노동 강요나 한국인 학대 등도 포함된다. '변제'는 일반적인 채권·채무를 처리할 때나 어울리는 표현이다. 외교부가 피해자 측을 상대로 '변제 방식'를 운운했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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