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 등이 주최한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퇴진' 구호가 외쳐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탄핵 안은 내란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발의되었으며, 헌법상 탄핵 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전국민중행동 등의 주최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 윤석열 퇴진” 구호 등을 외치고 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남영동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다.
한동훈, 계엄군 체포조 항의하자…대통령 “포고령 위반이라 그랬을 것”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한 대표가 요구했던 ‘해임’을 시키지 않고 ‘자진 사임’의 형태로 정리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주변에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인데, 대화에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었겠나”고 토로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론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수호책무 위반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또는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미수 등을 들었다. 야 6당은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국회 활동의 전면 금지라는 초유의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는 등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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