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 기독인 결의대회 열었던 목사, 1심서 벌금 150만 원newsvop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기독인 결의대회를 열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최 목사는 지난해 2월 26일 파주 모 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후보 목회자 및 기독인 지지선언 대회’ 주최자다. 당시 그는 “우리는 행사 당일 파주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 참관한 가운데 위법 사항 없이 진행했다”며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는 일체 금지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연설 등 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연설 또는 토론도 금지된다”며 파주시 선관위가 보낸 행사 중지요청 공문을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했던 것이다.
당시 집회 자리에는 보수 개신교 목회자들과 시민단체, 기관장 대표 200여 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 기독인지원본부 이모 목사 등이 참석했고, 김건희 여사의 고모로 알려진 김모 목사가 초청 강사로 나서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4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선관위의 중지요청을 무시하고 대회를 주최한 ‘전국목회자 총연합회’와 주관을 맡은 ‘국민의힘 기독인 지원본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결과, 선관위의 행정조치 가운데 가장 높은 ‘서면 경고’ 처분이 내린 바 있다.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이자 자유이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 범위 내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평화나무는 매번 선거철마다 교인들을 선동하고 강단을 정치무대로 오염시키는 이와 같은 불법 집회를 근절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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