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포고령이 1980년 5월17일 전두환 정부의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역사적 평가와 비슷한 반헌법적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80년 5월17일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을 전국으로 확대한 직후 발표한 ‘ 포고령 10호’ 최근 윤석열 정부의 계엄 포고령 과 내용이 거의 같다. 경향신문 자료.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자정을 기해 1979년 10월27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 10호’발표에 대해 “국가의 안정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밝혔다. 두 계엄 포고령은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파업 및 태업 금지’, ‘국민일상 보장’ 등의 내용이 일치한다. 1980년의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금지’는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 금한다’로 바뀌었다.1980년 당시 계엄군은 이 포고령을 바탕으로 광주 시민들을 유혈진압하고 학살했다. 계엄군과 경찰은 또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수천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해 연행·구금해 처벌하기도 했다.1997년 대법원인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씨가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 등에 대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비상계엄 포고령 1980년 5월17일 전두환 정치활동금지 언론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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