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형사소송법 110, 111조 적용 예외 명시 대통령측, '불법무효' 반발, 영장담당판사 징계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경호처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국군통수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침해당한 권한으로 추가해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 발부로 대통령 권한이 침해됐다며 영장전담 판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잃은 상태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
Yoon Seok-Yeol Presidential Offic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Impeachmen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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