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검찰 주장하는 대로 사익 추구하지 않았다' 윤미향 서부지법 추광규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업무상횡령에 대해 윤미향 당시 대표는 월 30만 원이라는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정대협 간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에도 대표를 제외한 이사회에서 대표 급여 인상 의견이 오갔으나 이를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퇴임 당시 경력 30년 차여도 월급은 300만원이었다. 준사기와 관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길원옥 할머니의 공개적인 활동과 기부행위는 스스로 선택에 의해 진행됐으며, 결코 활동가의 요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안성힐링센터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 당시의 적정매입가가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았고,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배임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선 지출 후 보전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하나, 변호인은 "작은 기업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지방, 해외 등을 다니는 피고인이 정대협 법인카드 한 장을 갖고 다닐 수 있겠는가"라고 변론했다. 정대협에 발급된 법인카드는 한 장이다. 윤 의원은 "기회가 된다면 제 생이 다하는 그 날까지 할머니와 약속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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