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약 파기', 간호법 뿐인가 이충재_인사이트 이충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약속했던 공약이 사라진 것은 너무 많아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했으면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보다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던 30대 장관 기용은 1기 내각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찬스 없는공정한 대입제도'를 내세워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을 확대하겠다던 약속은 교육개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취임 즉시 군인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역시 국정과제에선 단계적 인상으로 축소됐고,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도 기약이 없습니다. 선거 때는 표에 도움이 된다고 섣불리 약속을 꺼냈다 취임 후 실현 가능성이 없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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