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회의 뒤 법률 공포를 앞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권보호 4법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두 달여 만으로,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내용이 뼈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엿새간 이어지는 추석·개천절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지난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주위에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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