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해당 포스터를 무단 광고물로 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이달 2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내 버스정류장과 공공시설물 280여 곳에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컵에 따르는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게시했다.경찰 수사와 관련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2일 성명을 내고"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운동 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은"경범죄처벌법은 위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통상 경범죄의 처벌은 현장 적발된 경우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경찰의 수사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용해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하고 신원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포스터를 부착한 것으로 특정된 한 명에게는 두 명의 수사관이 주거지로 직접 찾아와 조사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는 포스터의 부착은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며"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하라는 주문을 담은 포스터조차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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