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이사장·어린이환경센터 이사장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에서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한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것에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유보원칙은 국가의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는 괜찮은가. 법리적으로는 아니라도 상식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기본법 시행령에서 기준연도인 2018년 대비 2030년 감축 목표를 40%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 순배출량은 약 6억8630만t이니 2030년 순배출량 목표는 4억1180만t이어야 맞다. 그런데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18년 기준을 총배출량인 7억2760만t으로 잡고, 여기에서 40%를 감축한 4억3660만t을 2030년 순배출량 목표로 하고 있다. 기준과 목표를 모두 순배출량으로 하면 36% 감축에 불과하다. 또 기본계획에는 국제감축을 추진해서 2030년에는 5%에 해당하는 3750만t을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중간 목표치도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 계획이 미흡해서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하다.무엇보다 문제는 2030년까지 연도별로 설정한 감축 경로다.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 에너지 산업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문이 재생에너지 발전이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호남지역 신규 발전소의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면서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신규 허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주된 이유는 다른 지역으로의 송전선로가 부족해서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초과 발전이 전력계통에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우선적으로 권장해도 부족한 판에 이러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옳은 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문제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환경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 송전선로를 증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것은 이미 정부도 인지하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선로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도 있으며, 토지 수용비를 포함한 건설 비용도 큰 부담이다.
더 좋은 방법은 해당 지역에 전력 수요가 큰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미 호남지역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과 함께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서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금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큰 비용을 들여가며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는 가스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환경 문제가 우려되는 댐을 건설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일부라도 조건이 잘 갖추어진 지방으로 이전해서 수도권의 부담을 덜고, 지방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기업의 아르이100 달성에도 도움을 주며,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일조하는 정책을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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