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만고 끝에 현금화 명령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데,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 허락은 아니지만 양해라도 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배상 판결 불이행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동원돼 일본 기업에서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조선의 소녀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제공 2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공개한 ‘7월28일 외교부 면담 녹취록’을 보면, 시민모임 장은백 변호사가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의견서를 한마디 상의없이 낸 것은 소송방해라고 생각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있었던 외교부와의 면담엔 외교부 관계자 3명과 시민모임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2007년 5월31일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 기각 판결 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오열하는 양금덕 할머니를 주위에서 부축하는 모습.
이국언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현금화 문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발로 뻥뻥 차고 있는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한국 정부는 오히려 현금화 전에 해결책을 내겠다고 한 뒤 대법원에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며 “외교부가 8번의 판결과 결정을 거쳐 어렵사리 강제집행을 앞둔 피해자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 이 의견서는 처음부터 제출되지 말았어야 할 것이지, 사후 통지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정부가 후생연금 99엔을 지급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모욕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2010년 1월26일 외교부 규탄 시위에 나선 할머니들. 마이크를 들고 있는 참석자가 김성주할머니.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제공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은 이번이 두 번째로,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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