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지분적립형 2028년 공급 분양가 10~25%로 입주한 뒤 최장 30년동안 잔액 나눠서 내 토지임대부와 달리 개인거래 가능 전매가격 결정 방식은 아직 미정
전매가격 결정 방식은 아직 미정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유형으로,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입주한 후 나머지는 20~30년 동안 분납하는 주택이다.
GH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주택’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A17 블록에 지어질 주택 600채 가운데 240채다.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로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한 뒤 준공을 1년 정도 남겨둔 2028년 초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초기 투자부담이 적다는 사실이다. 20~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면 돼 중도금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 짜리 주택을 20년 만기 4년 단위 지분적립형으로 분양받는 경우를 따져보자. 우선 입주할 때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낸다. 이후 4년마다 7500만원씩 모두 다섯 차례 추가로 납부하면서 잔여 지분을 취득한다. 지분을 추가 취득할 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적용된다. 이를 2%로 가정하면 20년간 총 납부할 금액은 5억9000만원이 된다. GH 관계자는 “같은 5억원 분양주택을 놓고 지분적립형과 일반 분양 아파트를 비교하면 지분적립형이 일반분양 아파트의 9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임대부가 분양가 외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매달 추가로 내야하듯 지분적립형도 공공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가령 25%의 지분만을 취득하고 있는 기간 동안엔 나머지 75%의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GH는 해당 임대료는 주변 전세시세 80% 이하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분 25%만 취득한 상황에서 주변 전세시세가 3억원이라면, 2억4000만원의 75%인 1억8000만원을 임대료로 내야하는 것이다. 다만 이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형태로, 추가 지분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지분에 비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소유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를 계속 납부하고, 땅값이 오르면 임대료도 덩달아 뛸 수밖에 없는 토지임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측가능한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임대료는 100% 월세 전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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