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이 다른 남자와…벽돌로 유리창 깨고 집 침입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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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이 다른 남자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11시44분쯤 강원 춘천에서 약 5년간 교제했던 40대 여성 B씨가 다른 남자와 집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마당에 있던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뒤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11시44분쯤 강원 춘천에서 약 5년간 교제했던 40대 여성 B씨가 다른 남자와 집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마당에 있던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뒤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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