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딸 친구 성폭행한 대전 도마동 통학차량 기사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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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딸 친구 성폭행한 대전 도마동 통학차량 기사 징역 15년 선고 여고생성폭행 성폭행 대전지법 도마동승합차기사 통학차량기사 장재완 기자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는 27일 미성년자 강간, 불법 촬영·유포·협박 혐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인 A씨가 자신의 자녀 친구인 B양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피해자와 전혀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검찰의 휴대전화 타임라인 기록 제시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면서"반면,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검찰에 제시한 위치 정보, 계좌 내역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해 4월 피해자 B씨씨가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변호인이 밝힌 고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는 승합차량 기사로 2017년 3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B씨도 A씨의 차량을 이용했다. 당시 A씨의 딸도 B씨의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친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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