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추진하고 법무부 반박한 ‘비동의 강간죄’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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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간 이견 속에서 부각된 ‘비동의 강간죄’란 어떤 것인가? 여성가족부가 그 추진을 발표한 뒤 법무부가 반박하자 입장을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에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자는 취지이다. 강간죄 성립 여부를 가릴 때 피해자가 저항했느냐 여부를 중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 논리는 어떤 근거로 제기되었는가 하는 점을 우선 살필 필요가 있다.스웨덴의 스톡홀름 사우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애나 뮐러 박사 연구팀은 2016년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1개월 이내에 스톡홀름 성폭력 피해자 긴급치료 센터를 방문한

정부 부처간 이견 속에서 부각된 ‘비동의 강간죄’란 어떤 것인가? 여성가족부가 그 추진을 발표한 뒤 법무부가 반박하자 입장을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에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자는 취지이다. 강간죄 성립 여부를 가릴 때 피해자가 저항했느냐 여부를 중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 논리는 어떤 근거로 제기되었는가 하는 점을 우선 살필 필요가 있다.

연구팀은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얼어붙은 듯 마비 상태가 된 것을 느꼈는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여부, △고함치거나 비명을 지를 수 없었는지, △무감각 상태에 빠졌는지, △한기를 느끼거나 고립감을 느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298 명의 피해자 가운데 70%는 폭행을 당할 당시 상당한 정도의 긴장성 무운동 상태를 경험했으며 이들 가운데 48%는 그 상태가 극심했다. 저항이 아니라 얼어붙어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피해 여성들은 저항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들 여성의 70% 정도는 폭행 당시 마비 상태에 빠진 것이다. 특히 과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피해를 입을 경우 처음 겪는 경우보다 두 배 이상의 긴장성 무운동 상태를 경험했다. 또한 심각한 폭력을 수반한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유럽연합에서 15살 이상의 여인이 강간당한 수는 2018년 4월 현재 약 9백 만 명에 달한다. EU 소속 33개 국가 가운데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 벨기에,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독일 등 9 개국만이 ‘동의하지 않는 성교는 강간’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때문에 여성 성범죄에 대한 법치가 유럽에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성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편견이나 피해자 비난논리 등이 성범죄 근절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라면서 ‘미 투 운동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강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인권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이라고 규정하는 법제를 추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가 “계획이 없다”고 반박하자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와 법무부간의 모습은 정부부처의 행정처리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강간죄에 대한 전향적 인식변화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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