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윤정부 국정과제…0~5세 교육 통합 연내 학교 명칭·시범운영 100곳 결정 법 제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이르면 2026년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통합된다. 27일 교육부는 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유보통합 모델학교 100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2026년부터 본격 도입·확산해 10년 안에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기관은 학교로 분류되며 명칭은 연내 확정한다. 교육부는 유아학교, 영유아학교 등 다양한 대안을 두고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합치는 게 대원칙이지만, 정부는 기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아니라 각 기관의 장점을 갖춘 0~5세용 ‘제3의 유아교육기관’을 만들어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우선 통합기관 명칭을 부여한 뒤 최장 10년의 유예기간 동안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준을 맞추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통합기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통합법 제정을 추진해 2026년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2036년에는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모두 통합되는 셈이다. 다만 법 제정 시기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입소·입학하는 신청 창구를 ‘유보통합신청사이트’로 일원화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으로 설립 주체를 한정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 등 재산권 요건도 강화한다. 다만 기존에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은 만큼, 가정형·직장형에는 제한적으로 사인 설립이 허용된다.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자녀를 맡길 수 있고, 교사 1명이 돌보는 영유아 수를 줄여 교육·돌봄의 질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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