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2살 딸들에게 B씨를 향해 'XX같은 년'이라고 대답을 강요하게 한 혐의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딸들이"엄마 보고싶어"라고 말하자"근데 엄마 전화도 안받잖아. 엄마 다른 아저씨가 생겼어 남자가. 사진은 몰라. 엄마는 아빠가 뭐라 그랬다고?"라고 말해"XX같은 년","담배핀다"라고 대답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와 이혼이 확정됐고 B씨가 아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돼 양육비를 약속대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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