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조 회계 감시, '법적 권한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양대노총 법률가들의 판단입니다.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 전화 1661-0451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법률원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열고 노동조합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부당한 자료제출 요구 등 이정식 장관의 직권남용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접수할 것을 밝혔다. 2023.03.21 ⓒ민중의소리
양대노총은 이미 조합원에게 회계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규약·규정에 따른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인 정부가 이를 요구하는 건 노조 자주성 침해라는 이유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서류 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만 제출했는데, 정부는 이 역시 '미제출'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노조법 14에서 재정에 관한 서류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한 건 조합원에게 보고하라는 의미이지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한 건 아니다"라며"조합원에만 비치하고 열람하게 돼 있을 뿐, 행정관청에 보고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노동부 장관이 노조 재정에 관한 서류를 보고하게 하는 건 노조법상 의무 없는 행위를 노조에 강요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노조 회계 장부의 외부 반출에 대한 우려로 노조 조합원에게도 등사권이 아닌 열람권만을 인정한 판례를 들며,"노동부가 속지까지 제출하게 하는 건 조합원에게도 인정되지 않은 등사권을 인정하는 행위라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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