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계의 이런 상처내기식 경쟁은 더 심해질 거란 관측입니다.\r배달 앱 땅따먹기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음식 배달 시장이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배달앱 운영사들이 지역별 배달대행업체를 고객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계약 위반 논란이 발생해 소송전도 치열하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따른 음식 배달 수요가 폭증하던 시절이 끝나자마자 사업자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국민배달'로 바꾼 조씨는 몇 달 뒤 '생각대로'에게서 내용증명 한 통을 받았다. ‘계약 위반을 했으니 위약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비 약 15억원을 물어내라’는 문서였다. 당황한 조씨는 '국민배달'과 '생각대로' 양측에 하소연도 하고 항의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씨는 기자에게 “연 매출 1억~2억원 짜리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며 “소상공인에 대한 앱 시장 과점 업체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생각대로' 운영사인 ‘로지올’은 조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건 상태다.#2. 경기 김포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황모씨도 '생각대로'를 쓰다가 '국민배달'로 옮겼다. 마찬가지로 소송에 걸렸다. 황씨에 따르면 '생각대로'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1억5000만원이다.
황씨는 이달 초 H씨와 '생각대로' 운영사인 로지올을 상대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황씨는 “돈뿐 아니라 계약된 라이더·식당 정보까지 빼갔다”며 “식당 사장님들을 부추겨 나와의 계약을 끊게 만드는 식으로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지올은 “적립금 탈취 논란은 우리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황씨와 H씨의 사인 간 갈등에서 벌어진 일에 우리 회사를 연결해 계약 위반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공정위 조치 해석 줄다리기 조·황씨와 '국민배달' 측 주장의 핵심 근거는 202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두고 있다. 이전까지 배달업체가 앱 사용 계약을 중간에 끊으면 남은 계약 기간에 비례해 수억~수십억대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이런 점이 부당하다고 배달업체들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결과, 공정위는 “배달업체 앱 운영사 간 계약서에서 위약금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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