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산 넘어 산’인데, 사업장변경 서류도 ‘100% 한국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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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산 넘어 산’인데, 사업장변경 서류도 ‘100% 한국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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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비영리단체 ‘지구인의정류장’을 설립해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을 돕고 있는 김이찬...

2009년부터 비영리단체 ‘지구인의정류장’을 설립해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을 돕고 있는 김이찬 대표는 최근 한 농장에서 임금체불과 ‘기숙사 사기’를 당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돕다가 뜻밖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사유가 있으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계약 만료 후 갱신 거절, 고용주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입니다. 한국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탓에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은 정부가 파악한 것만 해도 한 해 1000억원을 넘습니다. 어찌저찌 고용주가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준다 해도 행정처리가 문제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100% 한글’ 문서는 약과입니다. 김 대표는 고용센터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처음부터 잘 받아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징 대표김 대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이주노동자 A씨가 사업장 변경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A씨의 사업장 변경을 처리할 때 고용주의 ‘고용변동신고서’를 먼저 받습니다. 여기서 고용주가 고용 변동 사유를 노동자 책임인 ‘무단 결근’이나 ‘근무 태만’ 등으로 적어 제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김 대표는 말합니다. 지난해 6월28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 인근에 폐쇄된 이주노동자 농막 기숙사가 텅 비어 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소속 이주노동자들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과 함께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를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즉각 철회!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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