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직전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를 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당초 기내에서는 '보호 대상'으로 여겨졌다가 나중에서야 피의자로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6일 오후 12시 35분쯤 대구공항에서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피의자 이 모 씨(33) ...
지난 26일 오후 12시 35분쯤 대구공항에서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피의자 이 모 씨 주변 탑승자와 승무원 중 그 누구도 이 씨가 출입문 레버를 조작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피의자를 제압했다고 알려진 '빨간바지 의인' 이윤준 씨 역시"모자와 헤드폰이 날아가서 바람이 부는 쪽을 보니 출입문이 열려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씨가 뛰어내리려는 듯 벽면에 매달리자,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그가 겁을 먹어 뛰어내리려는 것으로 보고 몸을 붙잡았다. 문을 연 '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 판단한 것이다.
오후 12시 39분, 항공기가 착륙한 뒤 객실 승무원이 이 씨를 대구공항에 상주하는 아시아나항공 직원에게 인계하면서"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손님이니 돌봄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이후 이 씨는 직원에게"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불법이냐","출입문 레버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등의 질문을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오후 1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피의자가 경찰에 넘겨지기 전까지 제지 없이 공항을 빠져나와 홀로 있던 순간은 없다"면서"기내에서 피의자가 문을 열었다는 걸 인지했다면 바로 제압해 내리는 즉시 경찰에 인계했겠지만,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붙잡아 둘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사고 당시 이 씨가 경찰에 즉시 인계되지 않고 제지도 받지 않은 채 홀로 공항을 빠져나왔다는 MBC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이 씨가 경찰에 인계될 때까지 줄곧 직원이 동행해 감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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