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m 상공서 여객기 문 연 30대…“실직 스트레스·답답해 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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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33)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답답함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착륙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답답함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49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에 탑승해 1시간 뒤인 낮 12시4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객기는 상공 213m에 있었고 승객 194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사고 당시가 담긴 영상을 보면 열린 비상구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승객들의 머리카락과 좌석 시트 등이 심하게 휘날렸다. 일부 승객들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일부 승객은 과호흡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고 있다. 연합뉴스.여객기 출입문은 고도 상공에서는 억지로도 열리지 않지만 고도가 1000피트 이하로 내려오면 감압되면서 문을 열 수 있다.국토교통부도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대구공항에 급파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정비 이상 유무와 대체기 운항 등을 점검하고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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