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방치된 시신 앞 '백골 연금'…부정수급 의혹 조사 중 드러나
고미혜 기자=인천 도심 빌라에서 숨진 지 2년이 지난 70대 노인의 백골 시신이 발견되는 과정에는 연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의심한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공단은 사망한 이의 명의로 연금을 계속 받거나 재혼한 이후에도 전 배우자 유족연금을 받는 등의 부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매 분기 부정수급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들을 추려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엔 총 6만7천 명이 조사 대상이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경찰청 실종기록 등 32종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합쳐 월 35만원을 받던 A씨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임에도 지난 2년간 진료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의혹을 샀다.엄마 시신 장기간 방치한 40대 딸 구속심사
이후 A씨의 자료에 남아있던 유선 전화번호로 연락해 메모를 남긴 끝에 넷째 사위와 연락이 닿았다. 공단은 '수급자와 연락이 계속 안 되면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며 A씨의 생존 확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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