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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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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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5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A씨 가족에게 약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 변호사는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의 소송을 주도했다. 안인득 사건과 포항 지진 피해자를 모두 진료했던 이영렬 전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장에게 두 사건에 관해 물었다.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 씨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식 다음 날 전해진 비보에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이 소송의 시효는 지난달 20일로 끝났다.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이 2019년 3월 20일이었기 때문이다. 1심 판결 이후 4개월밖에 시간이 없었지만, 총력 홍보전이 먹혔다. 시청 청사에 ‘포항 촉발 지진 2월 말까지 손해배상 소송 참여하세요!’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걸었다. SNS와 방송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시청 통화연결음으로도 알렸다. 시청 공무원들은 ‘2월 말까지 손해배상소송 참여하세요’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다녔다. 넉 달 만에 50만 명이 소송 서류를 냈다. 이들의 피해가 인정되면 보상액은 1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진주 피해자 일부만 소송 제기 언론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 시점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진주시청은 지난달 20일부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시효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었다. 안씨에게 살해당하거나 상처를 입은 22명의 가족이 대상이었을 뿐, LH가 지원한 78가구 피해자 등 당시 주민 대다수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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