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격분…전 여친 직장서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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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격분…전 여친 직장서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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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장으로 찾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인 30대 B씨의 직장을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헤어짐을 요구했단 이유로 직장으로 찾아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려고 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인 30대 B씨의 직장을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빼앗으려던 B씨의 직장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헤어짐을 요구했단 이유로 직장으로 찾아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려고 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지난 2월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며 협박하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정시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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