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교사 2019년 학부모로부터 악성민원”“학생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들어”40일 ...
“학생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들어”수년간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 2019년 당시 교사 A씨가 병가로 자리를 비워 A씨의 학급을 대신 맡았던 교사 또한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으로 학교 업무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전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숨진 교사 A씨는 2019년 11월 학생들의 교권침해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병가에 들어갔다. 이에 A씨가 병가를 낸 기간동안 35년차 경력의 기간제 교사 B씨가 A씨의 학급을 대신 맡았다. B씨는 당초 40여일동안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지만, 20일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 4명 중 한 학생이 짝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는 괴롭힘을 해 B씨가 학생을 따로 불러 지도했는데,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면서 “정당한 지도를 했는데도 민원이 접수되고,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B씨가 깨닫고 일을 그만둔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대전교사노조를 통해 “처음 겪었던 일이라 학생들의 얼굴과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까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난다”라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 4명의 기가 너무 강해 다른 학생들이 주눅이 들어 있는 느낌도 받았다”고 했다.B씨는 학생의 부족한 교과 내용을 지도하던 중 일부 학생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들었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에는 선생님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교권침해 사례가 담겨 있다”라며 “교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장치가 없고, 선생님 혼자 싸우고 감내해야하는 현실이 지금도 달라지지 않은 점이 안타깝고 비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끊임없는 교권침해, 악성민원 그리고 미온적인 관리자의 태도 등 교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교직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죽음”이라며 “더 이상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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