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만 나이’ 시행을 앞두고 법제처가 적용 예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①취학연령 ②주류·담배 구매 ③공무원 시험 응시 ④병역 의무 등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8일 ‘만 나이’ 시행을 앞두고 법제처가 적용 예외 사례를 소개했다. 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예외사례를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다. ①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 제13조 1항의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살이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올해 기준 7급 이상,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④병역 ‘병역법’ 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연나이로 계산한다.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법제처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선거권 △연금 수령 △정년 △경로 우대 등이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은 만 18살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다. 노동자의 정년은 만 60살 이상, 교통비나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경로 우대는 만 65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노령연금·기초연금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